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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연아 고마워(ip:)

작성일 2018-05-07 16:27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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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
저희도 이 상품을 준비할 때 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
“송화 버섯” 이라는 단어 앞에 산지(농원) 이름을 함께 사용할 경우 고유의 브랜드 명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닌,
품목의 명시로만 활용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.
그렇게 할 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명시하는 상표 사용 행위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.

그러나 귀 업체에서 문의를 넣어주신 이상 상품의 상세 설명을 조정하겠습니다.
불편을 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.
하지만 관세청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주는지 저희도 질의를 할 것이며
받게 될 답변에 따라 상품 이름과 상세 설명은 저희가 조정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 Original Message ]
송화버섯 상표권자 성민팜스입니다.송화버섯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. 허가된 농가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. 무단사용시 손해배상청구등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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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  • 작성자 w****

    작성일 2018-05-07 20:50:10

    평점 0점  

    스팸글 귀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상표권이라는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
    빠른 조처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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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  답변 상표권 HIT 자연아 고마워 2018-05-07 16:27:16 0점